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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30 2019고단503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30. 08:00경 서울 종로구 종로 99에 있는 ‘탑골공원’ 북문 앞 노상에서 우연히 함께 앉아있던 피해자 B(55세)과 막걸리를 사오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차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파출소에서 촬영한 피해자 상처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및 목격자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조사 당시 피해 사진),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등 확인), 각 상해진단서, 향후치료비 추정서,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에서 범행장면 확인),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