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4.26 2013고정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6. 20:20경 여수시 화장동에 있는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현아청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78%(측정후채혈)의 술에 취한상태로 B 쏘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0.136%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