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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3.21 2019고단1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1.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예향로에 있는 영산대교를 이창사거리 쪽에서 나주시청 쪽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도로의 중앙으로부터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 1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해오던 피해자 C(26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한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E(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여, 5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 기록지,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정황 보고서(위험운전 여부)

1. 각 진단서

1. 각 교통사고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