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03.26 2015노5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6월, 피고인 D : 징역 5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 A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피고인 D은 누범기간 중에 각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돈을 내지 않고 접대부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놀고 싶은 마음에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것이므로 그 범행동기에 비추어 생계형 범죄보다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