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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20 2014고정240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노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신용불량으로 휴대폰을 피고인 명의로 개설할 수 없자, 2007~2008년경 동생인 B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설한 뒤에 요금을 연체하여 B이 연체요금을 납부한 이후로는 B이 더 이상 명의 사용을 허락하지 않았음에도 다시금 B 명의로 휴대폰을 개설하여 사용한 다음 요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09. 4. 1. 서울 서초구 C건물 10층 D 강남지사 사무실에서, E 휴대폰을 KT로 번호이동하면서 SHOW 번호이동신청서와 할부매매약정서 이름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F’, 신청인 란에 ‘B’이라 기재하고 B 이름 옆에 서명하여 B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HOW 번호이동신청서와 할부매매약정서 각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7. 3. 위 국제전자센터 10층 D 강남지사 사무실에서, G SHOW 신규가입신청서의 고객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F’, 주소란에 ‘용산구 H’, 신청인란에 ‘B’이라 기재하고, B 이름 옆에 서명하여 B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HOW 신규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SHOW 번호이동신청서와 할부매매약정서 각 1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D 강남지사 대리점 직원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SHOW 신규가입신청서 1매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치 B인 것처럼 행세하며 사용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