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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21 2018가단10421

손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4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부터 2018. 4.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 24. C에게 5,000만 원을, 변제기 2018. 1. 10., 이자율 연 2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나.

C는 이 사건 대여 당시 원고에게 강원 횡성군 D 및 E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임차인 C, 임대인 피고,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11. 12.부터 2019. 11. 28.까지로 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였고, 담보로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7. 1. 24. 피고로부터, C가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임대차기간이 종료하면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불할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임대인 확인 동의서(이하 ‘이 사건 임대인 확인 동의서’라 한다)를 작성 받았다. 라.

그러나 사실은 C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은 1,000만 원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가 사실은 피고와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상 임대차보증금이 1,0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으로 된 허위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담보로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편취함에 있어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인 확인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는 등 이를 방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차용금 편취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액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 당시 교부한 차용금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50,000,000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