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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07 2013고합36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E에 있는 (주)F의 대표이사로서 2013. 1. 22.경 (주)G과 1,530,000,000원 상당의 기계, 배관공사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2. 25.경까지 총 4건의 공사대금 합계 1,891,000,000원 상당의 기계, 배관 설치공사 계약 등을 체결하고, 2013. 4. 5.경부터 같은 해 2013. 7. 5.경까지 H와 383,250,000원 상당의 공사 계약 등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주)G과 1,530,000,000원 상당의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초 22억 5,200만 원의 견적서를 제출하였으나 (주)G으로부터 공사대금 감액을 요청받았고 공사대금 감액에 따른 손실에 대한 뚜렷한 대책 없이 15억 3,000만 원으로 감액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주)F의 2013. 1. 말경 기준 외상대금이 합계 436,960,097원 상당이 있어 위 공사를 감행할 경우 결국 하도급 업체들에게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실제로 위 (주)F의 외상 채무는 원청업체인 (주)G 등으로부터 정상적으로 기성금을 지급받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저가수주 및 기존채무로 인하여 2013. 3. 기준 367,660,533원에서, 같은 해 4.경 834,885,223원, 같은 해 5.경 1,247,394,928원, 같은 해 6.경 1,594,366,171원, 같은 해 7.경 1,587,091,468원, 같은 해 8.경 1,648,847,014원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1. 피해자 I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3. 1. 22.경 위 (주)G과 공사대금 총 153,000,000원 상당의 기계, 배관 설치공사 계약 등을 체결하고, 위 공사를 위하여 2013. 2. 2.경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울산 남구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에서 (주)G 등과 신설라인 공사 등을 수주받아 공사를 하는데 공사에 필요한 배관자재 등을 공급해주면 다음 달에 그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