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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9.20 2016고단72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8. 15: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B 체어 맨 승용차를 타고 사천시 향촌동에 있는 밴 처가요 방 앞 도로부터 경남 남해군 창선면 동부대로 3017에 있는 창선 치안 센터 앞 도로까지 약 6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