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고등법원 2015.08.28 2014누4765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대상 결정처분 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0. 5. 26. 해병대에 입대하여 훈련을 마친 후 해병 2여단에서 복무하다가 1982. 11. 30.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3. 3. 25. 피고에 대하여「군 복무 중 제초작업을 하다가 뱀에 물려서 오른손 검지의 신경이 손상되는 상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

)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7. 29. 원고에 대하여「이 사건 상이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등 공무기인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대상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 복무 중이던 1980. 9.경 중대장의 지시로 제초작업을 하다가 독사에 오른손 검지를 물려서 치료를 받았으나, 그 이후에도 신경이 손상되어 감각이상과 손가락이 제대로 굽혀지지 아니하는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한 것이므로, 원고는 공상군경(국가유공자) 또는 재해부상군경(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해병 2여단 강화부대 B에서 근무 중이던 1980. 9.경 중대장의 지시로 제초작업을 한 후 정리를 위해 풀더미를 옮기다가 그 속에 있던 독사에 오른손 검지를 물리게 되었다. 2) 당시 원고의 오른손 검지에는 두 곳의 이빨자국이 나 있었고 피부가 괴사되는 현상이 나타나서, 원고는 응급처치 후 의무중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