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금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피고에게 1999년경 어음금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이유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9가단28099호로 약속어음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1999. 9. 14.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5,280만 원과 이에 대한 1999. 7.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할 5분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2) 원고는 위 판결의 시효 연장을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9가단75533호로 약속어음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4. 8.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C과 합동하여 원고에게 182,991,780원과 그 중 52,800,000원에 대하여 2009.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받았다.
3) 원고는 이 사건 판결의 시효 연장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피고는 대구지방법원 2015하단1401호, 2017하면1401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및 2016. 1. 25. 면책결정을 각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16. 2. 12.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 있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위 판결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반면, 피고는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는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피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66조 본문에 의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