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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8 2017고정1826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 직이고, 피해자 B( 여, 26세) 와 피해자 C( 여, 25세) 은 연극배우로서 이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8. 22. 12:50 경 서울 강서구 D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들이 사용하는 노래 연습실에서 아무 이유 없이 들어와 약 10분 동안 앉아서 노래를 부르고 주머니에서 굵은 체인을 꺼내

어 바닥에 던져 피해자들이 수차례 나가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곳에서 나가지 않는 등 피해자들이 사용하는 노래 연습실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 장애로 2011. 4. 13.부터 E 정신건강의 학과에서 통원치료를 받아 왔고, 위 범행 직후인 2017. 8. 23.부터 2017. 9. 22.까지 서울특별시 은 평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음)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