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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09.02 2016고단24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7. 15. 07:26경 공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가게 앞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가게 입구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만 원(5만 원권 5매, 1만 원권 45매), 30만 원 상당의 삼성 스마트폰 1대, 4만 원 상당의 여자용 검은 조끼 2개, 1만 원 상당의 녹색 반팔 티셔츠 1개, 운전면허증 1매, 신한카드 1매, 국민카드 1매, 1만 원 상당의 'F' 유사 상표의 가방 등 시가 합계 106만 원 상당의 물건이 들어 있는 쇼핑백 1개를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6. 3. 5. 04:00경 공주시 G에 있는 H 술집 앞에서, 그 곳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I가 분실한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A8 스마트폰 1개를 습득한 다음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7. 02:30경 공주시 J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정류장 의자 밑에 있던 피해자 K이 분실한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6 스마트폰 1개를 습득한 다음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I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각 압수조서

1. 각 사진, CCTV 동영상 CD 1매,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각 형법 제3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절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