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판시 제2의 가 내지 사 죄 및 판시 제3의 각 죄에 대하여...
범 죄 사 실
[2012고합802, 881호] 피고인 B는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2012. 1. 16. 부산 중동구 선거구에 Z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다가 후보자 추천을 받지 못하자, 다른 지역구의 후보자 추천을 받기 위하여 노력함과 아울러 2012. 3. 10. Z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을 신청하였고, 결국 지역구 후보자 추천을 받지 못하고 2012. 3. 20. Z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을 받아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前 Z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을 역임한 사람으로서 피고인 B를 위하여 조직관리 및 선거전략 수립을 하는 등으로 선거운동에 관여한 사람이며,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 AA의 사내이사이고, 피고인 D, E, F는 피고인 B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한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B로부터 당시 후보자 추천이 확정되지 않았던 Z당의 ‘해운대구기장군乙’ 지역구 후보자로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공천위원 또는 공천위원의 측근 등을 상대로 청탁을 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받은 후, 2012. 3. 15. 서울 용산구 AB 소재 AC 구내에 위치한 ‘AD’ 한식당에서 AE(B의 선거사무장)을 통하여 B로부터 활동경비 및 청탁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B로부터 5,000만 원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후보자 추천 관련 금전 제공 피고인은 20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