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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11.25 2015고단7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3. 23:30경 거제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31세) 등 회사동료들과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회사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의 친구가 마음에 들어 계속 같이 일하고 싶다고 말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이 하는 이야기에 끼어들어 “친구는 인제 그만 이용하여라.”라고 이야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일어나서 따라와 봐라.”라고 말하고 걸어가면서 그곳 1톤 트럭 짐칸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공사용 사각 삽을 들어 피고인의 뒤편에서 따라가던 피해자를 향해 돌아서면서 1회 휘둘러 이를 막던 피해자의 손과 머리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삽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치료비(36만 원)와 일부 돈을 공탁(50만 원)한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료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공사용 사각 삽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