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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0.16 2015가합74008

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6,27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4. 11. 24.부터, 136,27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