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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2 2013고정198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10. 6.경 인천 남동구 소래길 88에 있는 인천 남동구청 가족관계등록계 사무실에서 검정색 볼펜으로 C과 D간 혼인신고서 증인 성명란에 “E, F”, 주민등록번호란에 “G, H, 주소란에 “경남 밀양시 I건물 103-703, 부산 사하구 J건물 211-1111호"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각각 E와 F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관계에 관한 사문서인 E, F 명의의 혼인신고서 증인란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혼인신고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혼인신고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