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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6.14 2018노784

지방재정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보조금 사업에 대해 잘 몰랐고, F로부터 공사에 관한 자료나 서류를 전달받지 못한 채 F 직원인 G에게 시공을 맡겼다.

피고인들은 허위로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다는 인식이 없었고, D, G의 보조금 편취행위에 공모한 바도 없다.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사정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