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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14 2016고단48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30. 23:19경 경기 양주시 율정동 이하 번지 불상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회암동 서재말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6. 30.에도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약 2km 운전하였고, 이로 인해 2016. 8. 29.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2016고약7565). 그럼에도 피고인은 세 달만에 다시 이 사건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도 0.223%로 상당히 높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약식명령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한국인과 혼인신고를 마쳤고 2016. 12. 18. 결혼식을 올릴 예정인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경우 국내 체류자격에 큰 문제가 생기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되, 앞서 본 사정들을 참작하여 벌금액수를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