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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4.07 2014가단2699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8.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이 사건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소외 주식회사 이에스플랜트(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피고가 발주사로서 시행한 ‘군산물류창고 건축공사’를 피고로부터 수급받은 사실, 원고는 위 공사를 수급받은 소외 회사의 요청에 따라 위 공사현장에 공사자재를 납품한 사실, 원고와 피고, 소외 회사는 2014. 4. 8. 원고가 소외 회사에 위와 같이 납품한 공사자재의 물품대금 3,000만 원을 발주사인 피고가 2014. 6월까지 직접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한 사실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인 2014. 8. 2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다투는 구체적 사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