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8.22 2013고단196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4. 07:3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길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관광버스 안내원인 피해자 B(여, 46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5. 4. 07:3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서 피해자 B(여,46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인 2013. 5. 29.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