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31 2016고정156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노래 연습장 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 체육관광 부령으로 정하는 노래 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등 관할 행정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8. 23:30 경 관할 행정 관청에 노래 연습장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서울 은평구 B, 2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 시설을 갖추고 성명 불상의 남성 손님 두 명을 입장시켜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노래 연습장 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반음악 영상물 제작업 신고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1호, 제 1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