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04 2016고단12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9. 경 서울 강남구 D 건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대구에 있는 회사 창고의 금 원석과 금을 관리하는데 금 원석을 금형을 해서 순도 99.9% 의 금괴 상품을 만들 비용이 없어 일을 못하고 있다.

75,000,000원이 필요한 데 이를 빌려 주면 금 원석을 제련하여 금괴로 만든 후 3주일 이내에 이자를 포함하여 100,000,000원을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금 원석과 금을 관리하고 있지 않았고, 당시 특별한 수입도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금 원석을 제련하여 금괴로 만든 후 피해자와 약속한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75,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고령으로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