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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7.04.27 2016나10518

정산금 등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이 사건 종란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이 사육위탁계약이므로 종오리와 종란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과 관련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관련 법리 계약당사자 사이에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계약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판단

1) 계약서의 문언 등 관련 가) 이 사건 종란납품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에는 제2조 제1항, 제4항, 제5항, 제3조 제1항, 제10조, 제23조 제1항 등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종오리 사육에 필요한 종오리 초생추(初生雛 : 햇병아리)와 사료 등(이하 ‘자재’라 한다)을 공급하되, 그 공급대금과 선급금을 대여금으로 처리하고, 원고는 종오리에서 생산된 종란을 피고에게 납품하여 그 납품대금을 받는 것을 계약의 기본 내용으로 정하고 있고, 반면 이 사건 계약서상 피고가 원고에게 종오리의 사육 업무를 위탁하고 원고는 그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다고 볼 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