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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3 2013노5042

건축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건축법 제110조 제2호같은 법 제16조를 위반한 건축주만을 처벌하는 규정으로 피고인 C은 공사시공자에 불과하여 위 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각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건축주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기 전에 관할관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은 후 공사 진행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주식회사의 대표자인 B, D 주식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 C은 공모하여 2011. 10월 초순경부터 2011. 11. 3.까지, 용인시 처인구 G외 1필지에 A 주식회사가 건축주인 H기숙학원을 신축하면서 변경허가를 득하지 않고, 본관동 지하층 145.33㎡, 별관동 2개층 385㎡를 무단 증축하였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D주식회사의 대표자인 위 C이 피고인 D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구 건축법(2011. 7. 21. 법률 제10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12호는 건축주를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하는 자’로, 같은 항 제16호는 공사시공자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자’로 각 정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