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0고단2225』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7.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8.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09. 6. 1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7.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A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현금이나 어음으로 철근을 사서 되파는 일을 해서 용돈을 벌고 있다. 나에게 돈을 빌려 주면 용돈을 챙겨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 B은 2007. 3. 15.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한의원에서 피해자에게 “철근 1,200톤을 받기로 출고증까지 받은 상태인데 돈이 부족해서 출고를 하지 못하고 있다. 1억 원만 빌려주면 바로 철근 1,200톤을 출고해서 1주일 안에 7,000만 원을 더 챙겨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B은 철근 1,200톤에 대한 출고증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철근 구입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들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 및 다른 사업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기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일시에 차용금과 그에 대한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천만원권 자기앞수표 7장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610』 피고인 B, C은 2008. 2. 5.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본오3동에 있는 상록수역 부근 커피숍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J에게 “건축업에 종사하는 C과 함께 경기 여주군 K건물 7층 신축공사를 건축주로부터 도급받았다. 위 신축공사를 하도급 주겠으니 1억 원을 빌려 달라. 빌린 돈은 경비로 사용하고 3개월 후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