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5.08.26 2015가단10105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부터 2015. 6. 1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건설 장비를 임대료를 월 8,800,000원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3. 6. 1.부터 2013. 8. 31.까지 3개월 동안 원고로부터 건설 장비를 임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료 26,400,000원(= 월 8,800,000원 × 3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