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7.12 2017고단255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3. 15:30 경 부산 금정구 체육공원로 20에 있는 동래 여자고등학교 앞에서 B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교통 단속을 하고 있던 피해 자인 부산 금정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적발되자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운전 중이라 끊었는데 씨발 자슥아, 그 지랄하나 개새끼야”, “ 지랄하고 자빠졌네
”, “ 평생해 쳐먹어라
개새끼야”, “ 비웃지 마라 씨 발 놈 아 눈까리를 뺐뿌 까”, “ 개 쌔끼야”, “ 씨 발 놈 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교통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하여 모욕한 것인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