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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14 2015가합10750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3,128,381원 및 그 중 2,577,502원에 대하여 2015. 11....

이유

청구의 표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채권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현대캐피탈’이라고 한다.)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및 피고 B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금산군법원 2005가소2484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5. 8. 26.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33,392원과 그 중 5,391,584원에 대하여 2005. 5. 14.부터 2005. 8. 12.까지는 연 24%, 2005. 8.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5. 9. 10. 확정되었다.

위 피고들의 2015. 2. 28. 기준 채무원금의 잔액은 2,577,502원이고, 이에 대한 2015. 3. 1.부터 2015. 11. 24.까지 발생한 이자는 550,879원이다

(합계 3,128,381원).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채권 기술신용보증기금은 피고들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2005가단48175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6. 1. 10.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7,027,931원 및 그 중 87,027,871원에 대하여 2005. 9. 7.부터 2005. 12. 27.까지 연 1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6. 2. 10. 확정되었다.

피고들의 2012. 6. 30. 기준 채무원금 잔액은 83,762,438원(= 29,257,644원 54,504,794원)이고, 이에 대한 2012. 7. 1.부터 2015. 11. 24.까지의 연체이자는 38,021,260원(= 5,335,311원 7,945,253원 9,939,285원 14,801,411원)이다

(합계 121,783,698원). 신용보증기금의 채권 신용보증기금은 피고들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6가합634호로 구상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6. 3. 30. 위 법원으로부터"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4,157,319원 및 그 중 221,769,359원에 대하여 2005. 8. 11.부터 2006. 2. 3.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