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
A, D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1. 10. 20.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주)O P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지급보증서와 “사용인감계, 상호 : (주)O P 지점,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N, 지배인 : B, 용도 : 물품대금지급보증, 위 인감은 (주)O P 지점 B 지배인이 사용하는 인감임을 확인 함., 2011. 10. 20. 서울특별시 중구 Q, 주식회사 O 대표이사 R”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R 이름 옆에 R 명의의 도장이 찍힌 위조된 사용인감계 1매를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주)S 직원 T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사용인감계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2. 18.부터 2011. 12. 3.까지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피해자인 (주)O P 지점에서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P 지점의 제반업무를 총괄하고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위 O에서 물품대급지급보증서를 발급해주기 위해서는 담당 차장이 보증서를 발급받기를 원하는 신청자의 신용도를 조사하고 이를 전산에 입력한 후 지점장의 결재를 거쳐 O 본점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0. 20. 14:30경 위 O P 지점에서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물품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해주어야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직권으로 O P 지점장 명의 보증금액 10억원 물품대급지급보증서를 작성해서 ㈜U의 거래처인 (주)S 직원 T 대리에게 이 사건 공소장에는 ‘V에게 건네주고 V가 위 보증서를 T에게 건네주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T, V의 각 법정 진술에 의하면 위 보증서는 T 대리에게 건네진 것으로 판단되고, 위 제1항의 기재에 의하면 이 부분은 오기로 보이는바, 직권으로 정정한다.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V에게 보증금 10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