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8 2017나90959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아래 1) 내지 3)항 기재와 같은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 중 3)항의 양수금 청구 부분을 인용하고 1), 2)항의 양수금 청구 부분은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2)항의 양수금 청구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대상은 위 불복한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1) 채권자 솔로몬상호저축은행, 신용카드대금, 원금 잔액 2,311,316원, 연체이자 6,466,314원 합계 8,777,630원 2) 채권자 솔로몬상호저축은행, 신용카드대금, 원금 잔액 2,974,859원, 연체이자 9,291,616원 합계 12,266,475원 3 채권자 롯데카드, 신용카드대금, 원금 잔액 608,510원, 연체이자 2,233,183원 합계 2,841,693원

2. 인정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조흥은행과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한 후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다가 그 신용카드이용대금 등을 연체하였다

(이하 피고에 대한 위 신용카드이용대금 등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주식회사 조흥은행은 이 사건 채권을 에쓰엠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양도하였고, 에쓰엠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소1155907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5. 17.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에쓰엠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6,586,317원과 그 중 2,897,809원에 대하여 2007. 1.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이후 이 사건 채권은 2007. 5. 8. 코리아레인저 유한회사,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하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에 순차 양도되어, 2007. 5. 10.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이 통지되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