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2.10 2020가단21673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3,549,721원 및 그 중 163,436,894원에 대하여 1997. 7. 14.부터 1998. 2. 15.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223,549,721원 및 그 중 163,436,894원에 대하여 1997. 7. 14.부터 1998. 2. 15.까지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