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7.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1. 5. 25.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6. 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복역하던 중, 2012. 10. 26. 가석방되어 2013. 3. 4.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2013고단2324】 피고인은 2013. 9. 29. 01:0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차비를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차비를 빌려 달라고 요구하다가 그곳 손님인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 F에게 그곳에 있던 소주병과 의자를 집어 던지려고 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01:30경까지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23】 피고인은 2012. 12. 20. 16:25경 강원 홍천군 G에 있는 H 운영의 I 식당에서, 피해자 J(50세)이 술을 마시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 가 피해자를 마주 보며 앉은 다음,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를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뚝배기 조각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맞게 하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른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32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