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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4고정5187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8. 24. 00:42경 서울 B에 있는 C역 3층 대합실에서 그곳에 있는 여객대기용 의자에 누워 잠을 자던 중 C역 역무원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이를 신고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서울지방철도경찰대 C센터 소속 철도경찰관 피해자 D(43세)으로부터 역무원의 지시에 따라 줄 것을 요청받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2회 때리고, “이 새끼들, 이 나이도 어린 새끼가 아주 호로새끼네”라는 등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인 피해자의 질서유지 및 방범예방 활동 등 직무집행을 약 5분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피해자의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