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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4.28 2015고정84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부 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무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제한 이자율( 연 25%) 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3. 9. 경 광양시 일대에서 채무자 E에게 180만 원을 빌려 주면 5일마다 20만 원씩 11회에 걸쳐 변제하기로 약정( 일명 ‘ 일 수’) 하고 위 금원을 대부하여 이자율 256%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기로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A) 기 재와 같이 8회에 걸쳐 25,900,000원을 대부하고, 31,800,000원을 교부 받아 무등록 대부 업을 영위하고, 8회에 걸쳐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 받았다.

2. 피고인 B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4. 4. 14. 광양시 일대에서 채무자 E에게 270만 원을 빌려 주면 5일마다 30만 원씩 13회에 걸쳐 변제하기로 약정( 일명 ‘ 일 수’) 하고 위 금원을 대부하여 이자율 417%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기로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2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B) 기 재와 같이 7회에 걸쳐 18,800,000원을 대부하고, 15,075,000원을 교부 받아 무등록 대부 업을 영위하고, 7회에 걸쳐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 받았다.

3. 피고인 C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3. 3. 25. 경 광양시 일대에서 채무자 F에게 800만 원을 빌려 주면 5일마다 80만 원씩 11회에 걸쳐 변제하기로 약정( 일명 ‘ 일 수’) 하고 위 금원을 대부하여 이자율 118%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기로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C) 기 재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