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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6.01 2015나2683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4. 28. 피고로부터 ‘피고가 C으로부터 매수한 서귀포시 D 전 174㎡ 및 E 전 6,325㎡의 매수대금 68,000,000원을 C에게 먼저 지급해 주면 나중에 변제하겠다’는 요청을 받고 C에게 68,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6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2010. 4. 28. C에게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매매대금 68,000,000원을 피고를 대신하여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5호증의 기재는 선뜻 믿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오히려, 을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 피고는 부자관계인 사실, 피고는 2009.경 이혼하고 사업실패로 아들과 함께 서울 소재 고시원에 거주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파산상태에 빠져 있었던 사실, 피고의 아버지인 원고가 이 사실을 알고, 2009.경 피고를 제주도로 데리고 와서 무 재배 및 가공판매업을 하는 원고의 사업을 돕도록 한 사실, 그 무렵부터 원고 부부는 피고를 위하여 피고의 부채를 갚아주는 등 피고가 갱생할 수 있도록 지원한 사실, 이에 피고는 2010. 2. 23. 원고의 전적인 지원 아래 F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고 그 주도로 영농사업을 시작한 사실, 그러나, 피고는 2013.경부터 원고 부부와 갈등이 발생하였고, 결국 원고 부부는 2014. 10. 21.에는 피고 부부를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신청까지 하기에 이른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