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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7.20 2016고정61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물 임대인, 피해자 C는 부동산 중개업자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6. 20. 11:30 경 광명 시 D 아파트에 있는 피해 자가 근무하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피고인 소유의 오피스텔 임차인이 임대차 보증금 정산하는 과정에서 이를 중재하던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너무 돈을 과격하게 받으면 안돼요,

임대료 폭리를 취하면 안 된다.

” 라는 취지로 말한 것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핸드백을 그곳 탁자에 내리치며 피해자를 위협하고, 재차 핸드백으로 피해자를 때려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시비하면서 다른 계약자 E 등 5명이 보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눈깔을 파 버린다.

씨발 년, 이 쌍년, 아가리 닥쳐 라” 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부위 사진

1. 피의 자 핸드백 사진

1. 수사보고( 참고인 상대수사) 중 E의 진술부분, 수사보고( 참고인 G 전화 진술 내용) 중 G의 진술부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핸드백으로 때리거나, 피해자에게 “ 눈깔을 파 버린다.

씨발 년, 이 쌍년” 이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주장 하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목격자 E, G의 각 진술 및 각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모욕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