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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7 2016고단1529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9, 31번 기재...

이유

[ 유죄 부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G 건설 주식회사의 대표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1994. 2. 21. 경 G 건설 주식회사 명의로 농협 중앙회 신 갈 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 수표 거래를 하여 왔고, 피고인은 1993. 12. 16. 경 및 2002. 6. 4. 경 G 건설 주식회사 명의로 주식회사 신한 은행 신 갈 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2. 4. 경부터 같은 해 5. 경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H에 있던 위 G 건설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I”, 액면 “100,000,000 원”, 발행일 “2002. 7. 27.” 로 된 G 건설 주식회사 명의로 된 신한 은행 당좌 수표 1 장을 발행하였고, 위 수표 소지인은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02. 7. 29. 경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위 수표가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는 등 피고인은 그 무렵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8, 10~30, 32~47 번 기재와 같이 당좌 수표 45 장, 액면 금 합계 1,292,807,105원을 발행하고도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별지

범죄 일람표 수표 중 수표번호 마가 06으로 시작하는 수표는 신한 은행 과의 수표계약에 따라, 마가 09로 시작하는 수표는 농협 중앙회와의 수표계약에 따라 발행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표 사본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부정 수표 단속법 (2010. 3. 24. 법률 제 10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은 수표 발행인인 G 건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바, 구 부정 수표 단속법 제 3조 제 1 항 전문은 ‘ 전 조의 경우에 발행인이 법인 기타의 단체일 때에는 그 수표에 기재된 대표자 또는 작성자를 처벌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