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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11.24 2017허5993

등록정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5. 6. 18.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나.항 기재 원고의 특허발명(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각 그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2016. 12. 13.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정정전 청구항 1, 7, 8은 각 그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7. 3. 20. 특허심판원 2017정20호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정정전 청구항 1, 7, 8을 별지 기재와 같이 정정하기 위한 정정심판(이하 ’이 사건 정정심판‘이라 한다)을 청구하였다.

3) 특허심판원은 2017. 6. 27. ‘이 사건 정정심판 청구사항은 특허법 제136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충족하지만, 정정된 청구항 1 및 8(이하 각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이 사건 제 항 정정발명‘이라 한다)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각 그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이 사건 정정심판청구는 특허법 제136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정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을 하였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3호증) 1) 발명의 명칭: B 2)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C/D/특허 E 3) 발명의 개요 배경기술 [도 2] 코 기둥 홈에 코 기둥이 결합된 상태를 나타내는 사시도 일반적으로 안경은 렌즈를 고정하는 안경테와 안경을 착용 시에 안경테가 착용자의 안면에 거치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착용자의 귀에 걸어 고정하는 안경다리 및 착용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