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등사용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교제하며 서울 관악구 D, 206호에 있는 C의 집에서 동거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채무 초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C이 신용카드를 보관하는 장소와 비밀번호 등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위 신용카드를 몰래 들고 가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물품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1. 18. 자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6. 1. 18. 03:00 경 서울 관악구 조 원로 128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신대 방역 지점의 영업소에 이르러, 피해자가 그곳에 설치 해 둔 ATM에 C의 집에서 몰래 가지고 나온 C 명의 하나은행 신용카드 1 장을 투입한 후 현금서비스를 신청하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2회에 걸쳐 합계 1,900,000원의 현금을 인출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6. 1. 18. 15:00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 스마트카드에서 운영하는 티 머니 교통카드 어 플 리 케이 션에 접속한 후, C의 집에서 몰래 가지고 나온 C 명의 하나은행 신용카드의 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합계 186,480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충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 항 및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난당한 C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2016. 3. 4. 자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6. 3. 4. 03:00 경 서울 관악구 조 원로 128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