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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590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9. 3. 오전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성남종합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대출 등을 내세워 모집한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령한 후 같은 날 20:28경 피고인의 진술에 따라 수사기록 제23~25쪽의 ‘배송내역’ 중 ‘완료’ 시각을 기준으로 범행일시 특정함.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이를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지하철역 물품보관함 또는 빌라 우편함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15. 07: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3 기재와 같이 23개의 접근매체를 전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4~28 기재와 같이 5개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체크카드 양도자 상대 양도경위 등 확인), 수사보고(휴대폰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1. 피의자가 찾은 수하물표 사진, 배송내역 및 송장,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등, 이미 배송된 체크카드 거래내역 8부, 배송내역 72건, 디지털증거분석자료, 체크카드 확인된 배송내역 23건, 사기 피해 발생 거래내역서 23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시 이전인 2015. 9. 1.에도 이 사건 접근매체의 전달을 의뢰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수하물의 수령 및 전달을 의뢰받았는데, 수하물을 수령한 후 경찰관과 함께 수하물의 내용물이 체크카드인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