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01.19 2015고단4966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 E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벌금 2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창원시 마산 합포구 L에서 ‘M’ 라는 상호로 종이 박스 제작업체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는 부산 중구 N에서 ‘O’ 라는 상호로 비닐 포장지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C은 경기 김포시 P에서 ‘Q’ 이라는 상호로 비닐 포장지 제작업체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D은 창원시 마산 합포구 R에서 ‘S’ 라는 상호로 종이 박스 제작업체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E은 위 D이 운영하는 ‘S’ 의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종이 박스를 제작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가짜 오뚜기 ‘ 옛날 당면’ 소분 작업장 임대 및 가짜 오뚜기 ‘ 옛날 당면’ 비닐 포장지와 종이 박스 공급 총책, 피고인 B는 가짜 오뚜기 ‘ 옛날 당면’ 비닐 포장지 공급 책, 피고인 C은 가짜 오뚜기 ‘ 옛날 당면’ 비닐 포장지 제조 책, 피고인 D, E은 각 가짜 오뚜기 ‘ 옛날 당면’ 종이 박스 제조 및 공급 책, T, U은 가짜 오뚜기 ‘ 옛날 당면’ 종이 박스 제작에 필요한 인쇄수지 판 제조 책, V는 가짜 오뚜기 ‘ 옛날 당면’ 비닐 포장지 제작에 필요한 인쇄 동판 제조 책, W(2015. 6. 24. 구속 기소) 은 가짜 오뚜기 ‘ 옛날 당면’ 의 제조 및 판매 총책, X(2015. 7. 29. 불구속 기소) 는 가짜 오뚜기 ‘ 옛날 당면’ 유통 알선 및 중국산 당면 원재료 공급 총책, Y(2015. 6. 24. 구속 기소), Z(2015. 7. 21. 구속 기소) 은 각 가짜 오뚜기 ‘ 옛날 당면’ 소분작업 책임자, AA(2015. 6. 18. 구속 기소) 는 가짜 오뚜기 ‘ 옛날 당면’ 유통 책, AB(2015. 6. 24. 불구속 기소) 는 가짜 오뚜기 ‘ 옛날 당면’ 운반 책의 역할을 각 분담하여, 중국산 저가 당면을 구입하여 소분작업을 거쳐 오뚜기 ‘ 옛날 당면’ 비닐 포장지에 1kg 또는 500g 단위로 포장하여 10kg 가짜 오뚜기 종이 박스에 담아 유통시키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