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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02 2018고단3290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2. 02:56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 이르러, 가게 뒤편으로 돌아가 열려진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냉장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쇠고기 450g을 꺼내어 갔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8년 1월 중순경부터 2018. 5.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13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절취장면 촬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3차례에 걸쳐 절도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