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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0 2013고단7183

사기

주문

[피고인 A, B]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3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7183』 피고인들은 부동산매매중개를 하는 사람들로서, 피해자 F이 그 소유인 양평군 G 토지를 다른 토지와 교환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 B은 위 토지와 충남 아산시 H 소재 ‘I모텔’ 간의 교환계약을 중개하면서 피해자에게 교환매매차액금을 5,000만 원 부풀려 말하여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은 두 토지 간 교환차액이나 I모텔의 현황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여 본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I모텔의 가치가 상당한 것처럼 말하여 교환계약을 성사시킨 뒤 피해자로부터 교환차액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아 피고인 B과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위 I모텔의 실제 소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소유자인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교환계약을 체결하여 교환매매차액을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는 등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교환차액 상당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는 2011. 12.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I모텔을 교환하여 매수하였다. 위 I모텔과 당신(피해자)의 처 J 소유인 경기 양평군 G과 교환하자. 대신 I모텔의 가치가 위 양평 토지보다 더 비싸므로 교환차액을 달라. 또한 I모텔에는 세입자가 있으니 매월 1,000만 원의 월세를 받게 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아래와 같이 실제 I모텔과 양평토지의 교환차액이 1억 원이 아니고, 실제 I모텔에 세입자가 있는지, 피해자로 하여금 임대료를 받게 해 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해 본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I모텔이 높은 가치가 있는 것처럼 소개하면서"I모텔을 양평토지와 교환하려면 교환차액금 명목으로 I모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