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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7.16 2013고정9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3. 17: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안산시 단원구 와동 847 앞에서 같은 동 831-3 앞까지 약 10m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3. 3. 17: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고 안산시 단원구 와동 831-3 앞 사거리를 화랑초교 방향에서 주택가 이면도로 방향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43세)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승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