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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24 2018가단122794

제3자이의

주문

1. C가 2016. 2. 29. 서울동부지방법원 공탁관에게 2016년 금 제715호로 공탁한 26,000,000원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020. 2. 18. 피고 주식회사 D(위 피고가 2018. 1. 26.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채권을 양도함에 따라 위 피고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표시 정정되었다

)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