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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8 2016나2030614

수목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심에서 다시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쪽 10째줄의 “개정전 정관”을 “개정전 정관(2011. 10. 21. 전후 무렵에 적용되던 것)”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10째줄과 11째줄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종중이 그 이사회에서 정한 이 사건 수목의 대금 일부를 이미 지급하였고, 원고가 위 대금에 관한 세금을 탈루했다고 제보까지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수목에 대한 매매계약은 위 이사회 결의로 갈음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수목대금 지급에 관한 결의는 피고 종중이 원고를 거래 상대방으로 하여 수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이지, 원고가 종원의 지위에 있음을 근거로 위 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아니므로, 위 결의를 이유로 원고가 곧바로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 이사회 결의가 원고와 피고 종종 사이의 매매계약 등을 갈음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피고 종중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원고에게 대금 중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더욱 그러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6째줄 문장 끝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이사회 결의서에 M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M이 위 결의를 추인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13째줄의 “~ 취지로 진술하였고”부터 16째줄의 “~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것에”까지를 “~ 취지로 진술하였던 것에”로 고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