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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4.08.20 2014노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충분히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다.

특히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있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사실을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달리 피해자가 금전적 이익 또는 다른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반면, 피고인은 당초에는 피해자와 아무런 성적 접촉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다가 음부를 만진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을 번복하였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를 타게 된 경위, 범행을 당할 당시의 상황과 감정상태, 그 이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풍부하게 진술하였는데, 이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특히 피해자가 범행 장소로 지목한 이 사건 차량의 좌석 뒤 공간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특정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