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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19 2017노483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 번째 단락의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및 성명 불상자( 일명 D) 등과 함께 ’를 ‘ 그럼에도 피고인은 한국에 있는 C 및 성명 불상자( 일명 D) 등과 함께’ 로, ‘C 은 판매대금을’ 을 ‘ 한국에 있는 C은 판매대금을’ 로, 3 번째 단락의 ‘ 피고인은 C으로부터 ’를 ‘ 피고인은 한국에 있는 C으로부터’ 로, 5 번째 단락의 ‘ 이로써 피고인은 C 및 성명 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를 ‘ 이로써 피고인은 한국에 있는 C 및 성명 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1쪽 17 행의 ‘C’ 을 ‘ 한국에 있는 C’으로, 2쪽 1 행의 ‘C 은’ 을 ‘ 한국에 있는 C은 ’으로, 5 행의 ‘C으로부터 ’를 ‘ 한국에 있는 C으로부터’ 로, 7 행의 ‘ 그 계자 ’를 ‘ 그 계좌’ 로, 20 행의 ‘C’ 을 ‘ 한국에 있는 C’으로 각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