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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25 2015가단48703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6. 12.부터 2016. 3.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C에 대하여는 소취하되었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