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4.09 2014고정14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0. 18. 20:0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교회 앞 철길 위에서 피해자 D가 운행하는 E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집으로 귀가하던중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조수석 대쉬보드를 발로 수회차고 운행 중인 택시 내에서 차문을 열고 내리려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욕을 하는 등 피해자의 개인택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의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사 F이 피해자에게 피해내용을 청취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경사 F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F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